
그동안 혼인 신고를 하면 각종 주택 정책에서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다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가 청년들의 큰 고민거리였습니다. 소득이 각각 5천만 원인 예비부부가 결혼 전에는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라는 조건만 충족하면 이용할 수 있었던 보금자리론이, 혼인 신고 후에는 부부 합산 소득이 8천500만 원 이하여야만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결혼하는 순간 정부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는 현실에 대해 나라가 출산율을 걱정하면서도 정작 결혼을 망설이게 만든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10월부터 보금자리론 소득 요건을 전면 개편합니다. 기존의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부부 중 한 사람의 소득만 7천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전환됩니다. 이는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 수준이 적정한 가구라면 누구나 공정하게 대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아울러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인 만 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미래 보금자리론도 새롭게 선보입니다. 이 상품은 시세 4억 원 이하의 아파트가 아닌 주택을 구입할 때 우대금리를 적용받아 주택 가격의 최대 80%까지 대출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신혼부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부부 중 한 사람만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금융당국은 2억 원을 연 3%대 금리로 빌리는 경우를 예시로 들며, 매월 원리금을 85만 원씩 납입하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월세 수준의 부담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게 되는 셈입니다. 일각에서는 아파트 구매가 제한된다는 점을 지적했으나, 이 상품의 취지 자체가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하기 위해 오피스텔이나 소형 주택 등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또한 이 대출을 통해 주택을 구매하더라도 향후 아파트를 구입할 때 적용받을 수 있는 생애 최초 특별공급 혜택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신혼부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더욱 확대합니다. 청약이나 대출, 공공임대주택 입주와 관련된 소득 요건 기준을 기존 미혼 기준의 2배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여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특히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뒤 결혼으로 인해 소득이나 자산 기준이 초과되더라도 과거처럼 즉시 퇴거시키지 않고, 한 차례의 재계약을 허용하여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로 했습니다. 나아가 역세권 입지에 내부를 고급화한 보편형 공공임대주택도 새로 공급되는데, 기본 입주 기간은 6년이지만 출산할 때마다 거주 기간을 추가로 연장해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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