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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오는 7월 말 '주거중심형 민간 도심복합개발사업'의 운영 기준을 확정·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기준에는 사업의 성패를 가를 공공기여 비율과 용적률 체계, 역세권 인정 범위, 비주거시설 비율 등이 포함됩니다. 이미 이 기준에 맞춰 정비계획 수립을 준비 중인 곳만 16곳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면서,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민간 도심복합개발은 역세권이나 준공업지역, 노후 주거지 등을 고밀도로 복합 개발해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려는 제도입니다. 지난해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신탁사나 리츠 같은 민간 사업자도 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게 되었죠. 서울시는 이미 지난 5월 '성장거점형'에 대한 운영 기준을 먼저 마련한 바 있습니다. 성장거점형은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공공기여 비율을 증가 용적률의 50%로 정했고, 지가가 낮은 일부 자치구에서는 이 비율을 30%까지 낮출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에 발표될 '주거중심형' 운영 기준 역시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공공기여와 용적률 체계가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정비업계에서는 공공기여 부담이 지나치게 커지면 사업성이 떨어져 추진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반면, 기준이 완화되면 노후 역세권과 준공업지역을 중심으로 사업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주거중심형 사업에서는 상업·업무시설 등 비주거시설 비율을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입지와 수요에 따라 민간이 더 유연하게 사업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도로 읽힙니다.

이 제도가 본궤도에 오르면, 서울의 도심 풍경은 빠르게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미 16곳이나 되는 사업지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현장의 기대가 크다는 방증입니다. 하지만 이 기준이 얼마나 실효성을 가질지는 '공공기여'라는 잣대가 어떻게 설정되느냐에 달렸습니다. 과도한 공공기여는 민간의 참여 의지를 꺾을 수 있고, 너무 느슨한 기준은 '개발 이익'의 민간 쏠림을 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준공업지역에 대한 용적률 특례와 역세권 범위 등은 사업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번 기준 발표가 도심 복합개발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지, 아니면 또 다른 갈등의 씨앗이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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