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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상식

관리처분인가까지 받았는데… 노량진4구역, '1+1 분양' 갈등에 휩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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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 노량진뉴타운 내 노량진4구역이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고도 '1+1 분양'을 둘러싼 갈등에 휩싸였습니다. 추가로 받는 1주택의 분양가 산정 기준을 놓고 조합원 간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면서 사업 추진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이번 갈등의 핵심은 '+1 주택'의 분양가를 기존대로 조합원 분양가로 적용할지, 아니면 일반분양가 수준으로 상향할지 여부입니다. 1+1 분양은 종전자산 평가액이 새로 받을 주택의 조합원 분양가보다 높을 경우 추가로 소형 주택 1채를 더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2년 관리처분계획 인가 당시에는 추가 주택에 조합원 분양가를 적용하기로 명시했지만, 이후 공사비 상승으로 분담금 부담이 커지자 일부 조합원들 사이에서 '+1 주택'을 일반분양가로 책정해 조합 수익을 올리고 전체 분담금을 낮추자는 주장이 제기된 것입니다.

 

1+1 분양 대상자들은 "종전자산의 범위 내에서 공급되는 조합원 분양분의 일부인 만큼 조합원 분양가를 적용하는 것이 제도 취지에 부합한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반면, 다른 조합원들은 사업성 악화를 우려하며 일반분양가 적용을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노량진4구역은 지하 5~지상 35, 8개 동, 835가구(임대 126가구 포함) 규모로 조성되며, 시공사는 현대건설입니다. 이미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고 이주 및 철거가 진행 중인 만큼, 이번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사업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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